고물상을 새로 차리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인허가 절차와 부지 조건, 그리고 실제로 돈이 남는 구조입니다. 고철은 오늘도 생철 455원, 구리 A동 18,000원 같은 기준가로 거래되고, 고물상은 이 기준가와 개인·소형 매입가 사이의 차이에서 마진을 만듭니다. 신고 요건과 수익 구조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고철 기준가(트럭 단위 납품) 기준일 2026-09-21 · 매일 갱신
생철 1kg 455원 · 중량A 410원 · A동(구리) 18,000원
기준가는 500kg(철은 5,000kg) 이상 도착도·부가세 별도 조건입니다. 개인 소량은 이보다 낮게 받습니다.
맞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지, 고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허가를 받는 절차가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과거에는 고물을 다루는 영업을 별도로 규율하는 고물영업법이 있었지만 "고물영업법은 이를 폐지한다"는 규정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고물상 창업의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와 그 시행규칙뿐이고, 지자체 공식 안내도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신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폐기물처리신고 대상)"로 이 조문만을 가리킵니다.
신고 대상인지 애매한 규모나 품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구청·시청의 자원순환과(청소행정과)에 사업 형태를 설명하고 신고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사업장 규모 기준이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 "시ㆍ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 포함)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가 신고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서울·광역시는 1,000㎡, 그 외 시·군은 2,000㎡가 기준선입니다.
시설·장비 기준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과 "보관시설 : 1일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가 요구됩니다. 부지를 구할 때부터 이 두 조건을 채울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야 신고 단계에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업장 규모·시설 기준은 지역마다 조례로 세부 사항이 붙을 수 있어, 사업장 예정지 관할 구청 자원순환과에 도면과 함께 사전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고 요건에 들어 있는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이 실제로는 고철을 옮기는 집게차나 카고 트럭을 뜻합니다. 차량 없이는 신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지와 함께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집게차는 신차·중고차, 톤수,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고 공식 자료에 정해진 표준 가격이 없습니다. 실제 매물 시세는 중고 상용차 거래처와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톤수별 시세를, 구청 자원순환과에서 신고에 요구되는 차량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지 임대·보관시설 설치·계근대 같은 나머지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별 임대료와 중고 장비 시세가 달라 총 초기 비용은 사업장 위치에 따라 크게 벌어지므로, 후보 부지 두세 곳의 견적을 함께 받아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고물상을 사들이는 고물상 인수도 새 창업과 같은 신고 요건을 봅니다. 폐기물처리 신고는 신고인 개인·법인을 기준으로 하는 절차라서, 운영자가 바뀌면 인수자 명의로 다시 신고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물상매매로 나온 매물은 부지 규모와 시설이 이미 신고 기준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초기 준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기존 시설이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 같은 기준을 실제로 채우는지, 보관시설 기간이 규정된 30일 이내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인수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 계약과 함께 신고 명의 변경 절차, 남아 있는 재고·설비 인계 범위를 문서로 정리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물상의 수익은 두 값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오늘 생철 기준가는 1kg 455원이고, 구리 A동 기준가는 18,000원입니다. 이 기준가는 트럭 단위로 큰 매입업체나 제강사에 납품할 때 받는 값입니다.
고물상은 이보다 낮은 값으로 개인이나 소형 거래처에서 고철을 사들입니다. 사들이는 값과 대량 납품 기준가 사이의 폭이 넓을수록, 그리고 물량이 클수록 마진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품목마다 이 폭이 다릅니다. 아래 표의 매입업체 호가는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범위를 보여주는데, 기준가와 호가가 가까운 품목은 마진이 얇고, 차이가 큰 품목은 그만큼 협상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구리처럼 단가가 높은 비철은 같은 무게라도 철보다 훨씬 큰 금액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취급 품목을 넓히는 편이 수익에 유리합니다. 다만 비철은 도난·분쟁 위험도 함께 커지므로 보관·거래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같은 세금 구조까지 얹히면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은 더 복잡해집니다. 세금 처리 방식은 고철 판매 세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품목 | 기준가(1kg) | 매입업체 호가(1kg) | 마진 여지 |
|---|---|---|---|
| 생철 | 455원 | 380~420원 | 철 중 기준가·호가 폭 확인용 |
| 중량A | 410원 | — | 업체 호가 미고시 품목 |
| A동(구리) | 18,000원 | 17,000~18,000원 | 비철 중 단가가 가장 높은 품목 |
| 황동(절봉) | 10,700원 | 10,200~10,600원 | 구리보다 낮은 별도 품목 |
| 아연 | 3,000원 | 1,800~2,800원 | 비철 중 단가가 낮은 편 |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정 부지가 사업장 규모 기준(특별시·광역시 1,000㎡, 시·군 2,000㎡)을 채우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수집운반차량과 보관시설 요건을 갖춥니다. 셋째, 관할 시·도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가 끝나면 실제 매입 단가와 판매처를 정하는 일이 남습니다. 오늘 기준가와 업체 호가를 확인해 얼마에 사들이고 어디에 넘길지 가늠하는 데는 고철 시세 계산기가 쓸 만합니다.
품목과 무게를 넣으면 오늘 기준가와 업체 호가로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고철 시세 계산기로 마진 가늠하기등급별 최신 값은 고철 시세 1kg 가격에서, 파는 순서는 고물상 파는 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고제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절차이고, 과거 별도 영업을 규율하던 고물영업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사업장 규모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예정 부지 관할 구청·시청의 자원순환과(청소행정과)에 도면을 들고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운영자가 바뀌면 인수자 명의로 신고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이 규모·보관 기간 기준을 채우는지도 인수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요건에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이 들어 있어, 차량 없이는 신고 자체가 어렵습니다. 집게차나 카고 트럭 등 실제 운행할 차량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부지 임대료·차량·시설 비용이 지역과 중고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후보 부지 몇 곳의 임대 시세와 차량 매물 시세를 함께 받아 비교하는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요건은 사업장 소재지 구청·시청의 자원순환과에서, 오늘 기준가와 업체 호가는 상단 보드와 표에서 확인합니다. 부지·차량·신고 세 가지를 먼저 맞춘 뒤 매입 단가를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시행규칙 제66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고물영업법 폐지 연혁(국가법령정보센터)
춘천시 폐기물처리신고 공식 안내
다이렉트스크랩 기준가(500kg·철 5,000kg 이상 도착도, 부가세 별도) | 기준일 2026-09-21
기준가는 다이렉트스크랩 일일 고시, 업체 호가는 매입업체 게시판 최신 글의 최저~최고값을 매일 한 번 모아 등급별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표의 — 는 해당 출처가 그 등급을 고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신고·부지·시설 기준은 법령·지자체 공식 안내를 인용한 것으로 사업장별 세부 조건은 관할 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매입가는 업체·지역·물량·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거래 전 해당 업체에 확인하세요. 특정 업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